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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청구서 제출 (간행물 117)
납부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 또는 수수료(세금)를 납부했다고 생각되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간행물은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취해야 할 후속 조치 사항을 설명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CDTFA의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청구하려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한 후 환급을 청구하려는 계정을 클릭하세요. 원하는작업 섹션 아래의 추가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환급 청구 제출 링크를 선택하고 화면 지시를 따릅니다.
CDTFA-101, 환급 또는 공제 청구를 사용하거나 서신을 보내 환급 청구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세금을 과다 납부한 구체적인 이유.
- 과다 납부한 세금액. 금액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불특정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과다 납부한 신고 기간. 청구는 한 개 이상의 신고 기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송장 사본이나 면제 증명서, 수정된 신고서 등의 증빙 서류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수 정보 섹션을 참조하세요.
청구서는 어디로 보내나요?
서면 환급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급과 관련된 판매세 및 사용세 청구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포함한 증빙 서류를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 결정 및 환불 담당( Audit Determination and Refund Section,) MIC:39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9 배달 증명 우편 또는 배달 서비스의 경우:
감사 결정 및 환불 담당(Audit Determination and Refund Section), MIC:39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651 Bannon Street, Suite 100, Sacramento, CA 95811
디젤 연료세 수수료, 전자 폐기물 수수료, 납산 배터리 수수료, 자동차 연료세 또는 보험사 세금에 대한 요청을 제외한 환급을 위한 특별 세금 및 수수료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아래 주소로 보내십시오. 예외에 대한 설명은 프로그램별 지침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의 제기 및 데이터 분석 부서(Appeals and Data Analysis Branch), MIC:33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3
배달 증명 우편 또는 배달 서비스의 경우,
이의 제기 및 데이터 분석 부서(Appeals and Data Analysis Branch), MIC:33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651 Bannon Street, Suite 100, Sacramento, CA 95811
환급 청구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고 생각하여 환급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적시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DTFA에서 환급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짜 중 마지막 날짜가 적시에 환급 청구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 세금을 과다 납부한 신고서 만기일로부터 3년(보험회사 세금 제외). 자동차 관리국(DMV)에 차량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고로 간주되며 CDTFA에 제출할 추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세금을 과다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결정(고지)은 최종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 부과금이나 유치권 등 비자발적 납부금은 징수한 날로부터 3년(자동차 연료세 및 보험사에 대한 세금은 제외. 이러한 세금 프로그램에 대한 징수는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에서 처리합니다)
반드시 해당 기한까지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요청하지 않으면 세금을 과다 납부했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료세 프로그램을 포함한 일부 특별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별 지침 섹션을 검토하세요.
세금 고지에 대한 할부 납부
2017년 1월 1일부터 최종 결정 통지서(고지서)에 대해 분할 납부를 하고 납세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고지서에 적용되는 모든 향후 납세액과 해당 출소 기한 내에 남아 있는 이전 납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적시에 한 번의 환급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고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각 고지에 대해 적시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DMV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또는 공제 청구
(등록 딜러가 아닌) 개인 판매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DMV에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DMV는 차량이 등록된 장소의 주소를 기준으로 거래에 대한 사용세를 부과합니다. 때로는 주소가 시 또는 카운티 경계선을 넘는 우편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잘못된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DMV에 가기 전에 정확한 금액이 부과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율을 확인하려면 대화형 지도를 사용하여 차량이 등록된 주소를 입력하세요. 이 세율을 차량 등록 시 요청된 세율과 비교하세요. DMV에 잘못된 금액을 납부한 경우 환급 고지서를 제출하여 CDTF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CDTFA 웹사이트의 캘리포니아 주 시 및 카운티 판매 및 사용세율 페이지는 세율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세율 변경, 판매세 및 사용세율 내역, 지방세 세율 및 발효일, 결합된 판매, 사용세, 캘리포니아주 특정 도시 및 커뮤니티의 지방세율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소매업체와 소비자가 특별 과세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주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들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CDTFA 웹사이트는 해당 도시의 주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주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해당 도시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예: 납세자가 Fresno 카운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동차를 등록했습니다. 그는 특별 조세 구역이 있는 Reedley 시 근처에 거주하지만 시 경계 내부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Reedley 시의 주택은 Fresno의 주택과 동일한 우편번호를 갖습니다. DMV가 부과하는 사용세율에 Reedley 지방세가 포함된 경우 이 납세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과다 납부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DMV가 납세자 책임이 없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예: 주소가 지방세 경계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DMV에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CDTFA 사무소에서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 납부 증명서 수령. 또는
- DMV가 요청한 세금을 납부하고, 과다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환급 청구서를 CDTFA에 제출.
DMV에 과다 납부된 사용세에 대한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차량이 등록된 주소의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세요.
- 이 세율을 DMV에 등록할 때 부과된 세율과 비교하십시오.
- 실제로 과다 요청된 경우, DMV에 납부한 세금의 환급 또는 공제 청구서 CDTFA-101-DMV를 다운로드 후 내역을 기재하고 증빙 서류와 함께 CDTFA에 제출하여 환급을 청구하십시오.
작성된 CDTFA-101-DMV 양식과 증빙 서류를 CDTFA 사무소 또는 CDTFA 소비자 사용세 부서(다음 주소)에 제출하십시오.
소비자 사용세 부서(Consumer Use Tax Section), MIC:37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7
간행물 52, 차량 및 선박: 사용세 를 참조하거나 CDTFA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 (TTY:711)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2019년 12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