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 청구서 제출 (간행물 117)
프로그램별 지침
이 간행물에서 설명된 일반 지침은 캘리포니아주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에서 관리하는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환급 청구서를 제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환급 청구를 제출할 때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 아동 납중독 예방세
- 모니터 달린 전자 폐기물(eWaste) 재활용 수수료
- 디젤 연료세
- 납산 배터리 수수료
- 자동차 연료세 및 항공기 제트 연료세
- 보험세
- 물 권리 수수료
아동 납중독 예방세
산정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아동 납중독 예방 수수료 환급 청구는 공중보건국 아동 납중독 예방부(DPH)에서 검토합니다. CDTFA는 DPH의 참작용으로 DPH에 청구서를 보냅니다. 이러한 요청을 해결하려면 환급 청구자가 DPH 및 CDTFA 두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정된 수수료에 동의하지만 실수로 과다 납부한 경우 CDTFA-101, 환급 청구 또는 공제를 요청하여 CDTFA에 과다 납부 환급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니터 달린 전자 폐기물(eWaste) 재활용 수수료
DTSC(유해물질관리국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는 제품이 CED(모니터 달린 전자 장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청된 재결정 청원이나 환급 청구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CDTFA에 환급 청원 또는 청구를 제출할 수 있으며, CDTFA는 해당 요청을 DTSC에 전달하여 응답을 받거나 또는 환급 청구자가 Fees@DTSCca.gov로 DTSC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달린 전자 폐기물 수수료를 CDTFA에 직접 과다 납부한 경우 CDTFA-101, 환급 또는 공제 요청을 하여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디젤 연료세
허가받은 디젤 연료 공급자
혼합업자, 연료 기록 수입자, 직위 보유자, 정유업자, 터미널 운영자 또는 처리업자는 디젤 연료세법 60033항에 정의된 "공급자"입니다. 디젤 연료 공급자는 디젤 연료 공급자 세금 신고서(CDTFA-501-501-DD)를 CDTFA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대신 환급 시 허용될 수 있는 공제 유형에 대한 정보는 허가받은 디젤 연료 공급자 - 환급 청구서 제출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CDTFA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CDTFA-501-DD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세 판매자
세금을 납부한 디젤 연료를 면세 고객(미국 정부, 기차 운영업체 등)에게 수출하거나 판매하지만 허가받은 디젤 연료의 최종 벤더 또는 공급자가 아닌 경우 면세 판매자입니다. 등록된 면세 판매자는CDTFA-770-DZ, 비과세 판매에 대한 환급 청구 및 디젤 연료 수출을 사용하여 세금 징수 없이 수출 또는 판매된 비염색 디젤 연료에 대해 납부한 세금 환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요청하기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CDTFA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CDTFA-770-DZ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세 판매자 - 비과세 판매 및 수출 - 환급 청구서 제출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최종 벤더
면세 증명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세금이 납부된 비염색 디젤 연료를 농부(농업 목적으로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사람) 및 면세 버스 운영자(면세 버스 운행에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사람)를 포함한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최종 벤더가 됩니다.
최종 벤더는 CDTFA-770-DV, 디젤 연료 최종 벤더 신고서/환급 청구, 디젤 연료 구매 및 환급 자격이 있는 판매/사용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동안 요청할 면세 거래나 환급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환급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CDTFA-770-DV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CDTFA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하세요. 일부 최종 벤더는 CDTFA-770-DVW,디젤 연료세 환급 청구 - 최종 구매자에 대한 판매를 제출하여 1주일 이상 총 200달러 이상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 벤더 - 환급 요청서 제출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허가받은 정부 기관
정부 기관은 디젤 연료세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해 염색된 디젤 연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공공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염색 디젤 연료에 대한 면허 취득, 신고 및 물품세 납부를 위해 CDTFA에 등록해야 합니다. CDTFA-501-DG,정부 기관 디젤 연료세 신고서에서 소매 판매업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의 납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CDTFA-501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CDTFA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하세요.
디젤 연료 사용자
세금을 납부한 디젤 연료를 구입하여 비과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디젤 연료 사용자입니다. 환급을 청구하기 전에 CDTFA에 등록해야 합니다.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려면 CDTFA-770-DU,비과세 사용에 대한 디젤 연료 환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DTFA-770-DU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CDTFA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 비과세 사용 - 환급 청구서 제출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납산 배터리 수수료
DTSC(유해물질관리국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는 배터리가 납산 배터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재결정 청원이나 환급 청구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CDTFA에 환급 청원 또는 청구를을 제출할 수 있으며, CDTFA는 해당 요청을 DTSC에 전달하여 응답을 받거나 또는 환급 청구자가 Fees@DTSCca.gov로 DTSC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에 납산 배터리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 딜러에게 별도로 명시된 캘리포니아 배터리 수수료 금액을 지불한 소비자 또는 해당 수수료 지불자의 대리인만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산 배터리 수수료 요금 중 하나를 과다 납부한 경우 CDTFA-101, 환급 청구 또는 공제를 요청하여 환급 청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세 및 항공기 제트 연료세
혼합업자, 연료 기록 수입자, 직위 보유자, 정유업자, 터미널 운영자 또는 처리업자는 자동차 연료세법 7338항에 정의된 "공급자"입니다. 자동차 연료(MVF) 공급업자는 자동차 연료세 신고서CDTFA-501-PS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연료세(MVF) 세금 환급 청구는 캘리포니아주 회계감사관실; California State Controller's Office(SCO)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판매분에 대한 환급을 위해 SCO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대신, 허가받은 MVF 공급업자는 세금 신고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서는 마이너스/공제 신고서가 될 수 없음). CDTFA-501-PS,자동차 연료 판매업자 세금 신고서 또는 CDTFA-501-MJ,항공기 제트 연료 판매업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과다 납부를 초래하는 신고 오류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CDTFA-101, 환급 청구 또는 공제를 사용하여 CDTFA에 환급을 청구하거나 CDTFA의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환급 청구를 제출하려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환급을 청구할 계정을 선택하세요. 원하는작업 섹션 아래의 추가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환급 청구 제출 링크를 선택하고 하면 지시를 따릅니다.
다음 환급 청구서는 자동차 연료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식 SCGR-1, 휘발유 세금 환급 청구서를 사용하여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 미국 농무부 도로,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Roads, R&TC 섹션 8101.1
- 환급-대중교통, R&TC 섹션 8101.6.
- 환급-선박, R&TC 섹션 8101.7.
우편 주 회계감사관실로 청구
세무행정국, Bureau of Tax Administration주 회계 감사관실'State Controller's Office
PO Box 942850
Sacramento, CA 94250-5880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연료세 공급업자 - 환급 청구서 제출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보험세
보험사에 대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CDTFA-101, 환급 또는 공제 요청을 사용하거나 과다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자가 서명해야 하며 청구 기간과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환급 및/또는 수정된 신고서의 청구서를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의 제기 및 데이터 분석 부서, Appeals and Data Analysis Branch MIC:33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3
또는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adab@cdtfa.ca.go
환급 청구서 및 수정된 신고서 사본도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보험료 세금 감사 부서(Premium Tax Audit Unit)캘리포니아 보험국(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300 South Spring Street, 13th Floor
Los Angeles, CA 90013-1230
ATTN: 수정된 세금 신고서 담당자
물 권리 수수료
물 권리 수수료에 대한 분쟁은 수자원 법에 따른 재심 청원으로 간주되며 통지 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 수자원 통제 위원회,물 권리 부서(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Division of Water Rights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물 권리 관리부(Division of Water Rights)주 수자원 통제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PO Box 2000
Sacramento, CA 95812
그러나 산정된 수수료에 동의하지만 실수로 과다 납부한 경우 CDTFA-101, 환급 청구 또는 공제를 요청하여 CDTFA에 과다 납부 환급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청구서를 양식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특별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환급 청구서 제출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과 기록 보관 요구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환급 청구서 제출 - 특별 세금 및 수수료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019년 12월 개정